-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11일 허위사실 유포로 재외동포가 사기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11일 허위사실 유포로 재외동포가 사기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해 일부 여행사들이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한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해준다’,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동포에 대해 단순노무행위를 허용해준다’, ‘불법체류 동포를 합법화해준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재외동포는 단순노무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부는 재외동포 정책에 변경이 생기면 전자정부(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면서, 재외동포들이 사기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자주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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