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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차권 발매기에서 훼손된 지폐 다량 발견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07-12 05:17:15
  • 수정 2013-07-12 05: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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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8호, 7월12일
지폐 훼손 시 최고 10년 형에 처해져

홍콩 지하철에서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 밤, 지하철 직원은 구룡 조단역 4대의 승차권 자동발매기 안에서 지폐번호가 이상한 67장의 20홍콩달러 지폐를 발견했다.

조사를 벌인 홍콩경찰은 위조지폐로 판단하고 범인을 쫓고 있으며, 정밀 검사를 통해 밝혀진 이 지폐들은 우려와는 달리 지폐의 일련번호 부분만 잘랐다가 다시 이를 다른 지폐와 바꾸어 테이프로 붙여놓았을 뿐 위폐는 아니라고 전했다.

경찰 측은 조단역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기 위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홍콩변호사 황국동 씨는 “지폐는 발행 은행의 소유이기에 시민은 지폐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폐 표시 가격과 동등한 가치의 물품을 교환하기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형사범행조례" 제200장 제60조에 따르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타인의 재물(예를 들어, 발행 은행에 속한 지폐)을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범죄가 이루어지면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범인이 지폐를 파손한 후 이를 물품으로 교환하게 되면 사기죄가 추가되어 최대 징역 14년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자동발매기에서 지폐 진위를 식별하는 기준은 인쇄 및 표시 된 금속 띠로, 이 두 가지 표시가 파손되지 않은 경우 다른 위치에 가벼운 파손이나 수정이 있더라도 지폐를 받아 승차권을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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