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카오 정부는 우리 국민이 관광 목적 무비자(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 1회 최고 90일, 연 120일까지 체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마카오에 ..
마카오 정부는 우리 국민이 관광 목적 무비자(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 1회 최고 90일, 연 120일까지 체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마카오에 여러 번 입출국 및 120일 이상을 체류한 후 다시 재입국하려는 우리 국민 중 일부가 장기 체류 목적으로 오인되어 입국을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 조용천)에 따르면, 마카오 정부는 최근 단기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장기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재기간 부여 시 구여권 신원정보도 입출국 심사에 활용 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마카오 무비자 방문 시 체재기간이 초과하여 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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