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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해외소득 국내반입에 ‘세금폭탄’재외동포해외소득 국내반입에 ‘세금폭탄’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06-24 03:45:48
  • 수정 2013-06-24 03: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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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포사회 “전례 없는 치욕스러운 조치… 산업역군을 탈세범 취급” 반발 세무당국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 세원 뒤늦게 찾아 징수해 생긴 일”
정부가 조세 피난처 역외탈세를 추적하고 거액 외화밀반출을 강력 단속하는 분위기속에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 국내로 들여오는 한상들에게까지 전례 없이 ‘세금폭탄’을 떠안기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적을 유지한 채 중동과 아프리카, 중남미, 독일 등지에서 수 십 년 동안 해외시장에서 산업역군으로 일해 온 한상과 재외동포들은 ‘치욕스러운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영주권과 시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장기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피해가 더 극심해 반발도 거세다.

한상들은 “수 십 년 열심히 일해 벌어서 가져오는 외화를 국내자금을 해외로 밀반출하는 ‘탈세범’들과 동일하게 취급해 난데없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일선세무서의 고지서 한 장 받지 못한 채 자진신고를 안 했다는 사유로 5년 치 소득세와 가산금 납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이런 일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없던 해괴망측한 일이다”고 분노하고 있다.

본국의 경제 위기 때마다 외화벌이를 해 위기 탈출에 공헌한 한상들을 일순간 파렴치한 역외탈세범들로 몰아 개인파산의 위기 상황으로 내모는 난데없는 조치에 대해 일부 동포경제단체와 한인단체는 오는 18일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이를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술렁이고 있어 그 파장이 갈수록 확산될 태세다. 정부가 이 같은 무차별적인 세금폭탄 사태에 대해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분명한 입장과 개선 방안을 내놓고 세무당국에도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지침을 주지 않을 경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한상단체와 전 세계 한인회 차원에서 연대 방안을 마련해 실천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실제로 일부 대륙의 몇몇 한인단체 사이에서는 지난달 중순께부터 수차례 모임을 열어 관련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에 현재의 부당한 상황을 가감 없이 밝히고, 해외소득의 국내 반입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일괄적용토록 하는 입법 등 예측가능한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등 집단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 재외동포들은 한결같이 “국내로 갖고 들어오는 해외수입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 등으로 벌어 국내로 송금하는 자금이 모두 현지 거주국 정부에 20%가량의 세금을 납부한 뒤 정당하게 들여오는 것인데도, 수출 공신이라며 세제혜택까지 주던 한상들을 대상으로 하루아침에 돌변해 마치 탈세범 취급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거칠게 비판하고 있다. 또 “과세 방침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유예기간을 두고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냐”면서 “정부가 이런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해외 거주 재외동포들 중 어느 누가 정상적인 통로를 거쳐 해외소득을 국내로 들여오겠느냐”고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과 서울시 소재 일선세무서가 올해 들어 중동건설현장과 독일 광부 및 간호사, 아프리카 진출 해외재외동포와 중남미 시장개척에 나선 소규모 한상은 물론 중국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소규모 한상을 막론하고 국내로 들여온 외화에 대해서 이를 싸잡아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간주해 38.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과세 통고를 받은 이들의 대부분은 가족 일부가 국내에 남아 생활하는 이른바 거주자이거나 국내에 사업체가 있는 동포들이다.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1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세제도를 계속 유지해 왔던 것이다“며 ”기본세율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일하지만 소득 규모에 따른 누진율, 소득 원천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징세의 경우, 소득의 원천이 중요하므로 어떤 세목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세율은 상당 수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세청 소득관리과의 담당공무원은 “종합소득세 징수는 새 정부 이전에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왔던 일”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정부의 역외탈세 강력 단속 방침과 세원 추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과거에는 그냥 지나쳤던 세원을 찾아내 새롭게 징수하는 건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의 한 일선세무서 담당자는 “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과 시행령, 국세청의 내규에 따르며, 고지의무 준수와 관계없이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상들이 지적한 대로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지난 5년간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자진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면, 늦게라도 부과할 수 있다. 소액의 지방세도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 5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고 있다”고 실무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세무당국 이런 일방적 조치에 대해 한 동포단체장은 12일 “해외에서 경제활동에 전념하느라 국내에는 자녀들과 노부모 등만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세제교육이나 안내 절차 없이 이전에 없던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점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주재국 공관별로라도 과세 적용이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미리 안내했어야 했지 않느냐는 항변도 했다.

국내에 들여오는 재외동포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당국의 ‘이현령 비현령식’ 이중과세 조치와 그로 인한 이번 ‘세금폭탄’ 사태는 오는 18일 세계한인회장대회를 분수령으로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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