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지난 9일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들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자신이 폭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지난 9일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들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자신이 폭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WP 동영상 캡처
미국 정보기관들의 민간인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29)이 현재 머물고 있는 홍콩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워싱턴포스트(WP)는 홍콩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국가로 유명하지만, 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어 스노든에게 안전한 선택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1997년 홍콩반환 당시 맺어진 미국-홍콩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각 정부는 범죄인의 인도가 자국의 '국방·외교 또는 본질적 공공이익·정책을 해칠 경우'에 한해 상대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홍콩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관행을 보면 홍콩이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인도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스노든을 간첩행위로 기소하고자 하면 그를 미국에 인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콩 신민당 대표 겸 현직 의원인 레시나 이프는 "홍콩은 절대로 스노든에게 안전한 피신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이 적어도 최근 10년간 잘 지켜져 왔으며, 홍콩 또한 미국으로 도망한 범죄자를 잡는데 조약 덕을 많이 봤다고 덧붙였다.
WP는 중국이 스노든을 인도할 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홍콩반환 당시의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직접 개입은 하지 않고 배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도 전했다.
미 법무부는 국가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스노든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일부 의원들은 그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영국 가디언과 WP는 미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들이 민간인 전화통화 기록과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9일 스노든은 자신이 정보원이라며 스스로 신원을 공개해 충격을 더했다.
언론은 미 국가정보국(DNI)이 '프리즘'(PRISM)이라는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구글·페이스북 등 IT 기업의 서버에서 일반인들의 정보를 수집했고, NSA는 전화와 컴퓨터망을 통해 정보를 캐냈다고 보도했다.
이들 정보기관들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선 약 29억 건, 전 세계에서 모두 970억 건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노든은 지난달 24일 W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인터넷과 언론 자유가 강한 아이슬란드나 여타 국가로 망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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