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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전형을 위한 상담 사례 - 재외국민 특례 제출 서류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05-24 19: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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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특례 제출 서류 Q :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해외에서 3년을 있었고, 이후 국내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를 마치고 다시 해외로 나가 현재 3년째 재학하고..
재외국민 특례 제출 서류

Q :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해외에서 3년을 있었고, 이후 국내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를 마치고 다시 해외로 나가 현재 3년째 재학하고 있습니다.

11학년까지 마치고 귀국하여 특례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영사확인을 받아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지요?

보통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2년 후에 대학 지원을 할 때 지금 발급받을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6개 대학을 지원하려면 영사 확인을 6부를 다 받아야 하는지요?

A : 초등학교 해외 서류는 몇 년 지난 서류라도 관계없습니다. 해외 초등학교의 경우 폐교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미리 발급받아 놓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서류 발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영사 확인까지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편입학과 대학 지원까지 하면 모두 7부를 발급받아 영사확인을 받아 놓으시면 좋으나 보통은 원본을 그렇게 많이 발급해 주지 않는 학교도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영사확인 받은 원본을 복사 하여 대학에 가져가 원본대조필을 받고, 복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 부만 있으면 좀 불안하니 2부 정도는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각 대학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외국민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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