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입학 절차 1. 고등학교 선택 거주지 근처의 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교장 승인을 받아 편입학 한다. (구비서류 준비 완료) 2. 편입학 기간 외국에서 마지..
▶ 편입학 절차
1. 고등학교 선택
거주지 근처의 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교장 승인을 받아 편입학 한다.
(구비서류 준비 완료)
2. 편입학 기간
외국에서 마지막 학적을 보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편입학 신고를 해야 하며, 배정된 학생은 1주일 이내에 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3. 학년 배정
- 해외에서 9월 학제로 편입학 시
1) 학년을 내려 한 학기 중복하였을 경우 : 국내 고등학교로 한 학기 올려 편입학
2) 학년을 올려 한 학기 월반하였을 경우 : 국내 고등학교로 한 학기 내려 편입학
※ 고등학교 편입학 시 구비서류
1) 외국학교 모든 학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 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는 나라의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재학학년 명시, 예 :∼부터 ∼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3)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 모, 학생 각 1통,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4)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만 배정이 가능함
5)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년 월 일) (부, 모, 학생 주재국 재외공관장 발행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이 명시된 재외국민등록부도 가함)
6)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 확인)
7) 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외국인)
8)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외국영주교포자녀)
★ 서류 발행처
- 출입국사실증명서 :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 (02)661-1101,(02)551-6922,(02)732-6214∼5),
공항터미널, 동사무소
-외국인등록등본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 (02)650-6336/8, (02)732-6214)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 (02)650-6336/8, (02)732-6214)
-재외국민등록등본 : 외교통상부 재외국 창구(전화 (02)720-2727∼8)
<출처 : 재외국민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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