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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성전환자 혼인신고 허용 판결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05-14 18: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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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종심법원(대법원)은 13일 수술을 받아 남성에서 여성이 된 성전환자의 결혼 신고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30대 남성이 배우인 남성..
홍콩 종심법원(대법원)은 13일 수술을 받아 남성에서 여성이 된 성전환자의 결혼 신고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30대 남성이 배우인 남성과의 혼인 신청서를 정부가 수리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결혼을 인정하라는 소속을 제기했으나 하급심에선 패소했다.

하지만 종심법원은 홍콩기본법(헌법) 등에서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성전환자가 결혼할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정부는 원고가 여성으로서 생식능력이 없어서 혼인조례에서 명기한 '여성'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자 종심법원은 판결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관계 당국에 대해 판결에 맞춰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당부했다.

원고는 2008년까지 수술을 통해 성전환, 신분증명서 성별도 여성으로 바꾼 이후 정식으로 결혼하려 했지만, 관공서에서 혼인신고를 거부하자 소송에 나섰다.

원고는 이번 판결이 "홍콩에 사는 모든 여성의 승리"라며 매우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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