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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상담 이젠 인터넷으로 하세요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05-10 02:08:37
  • 수정 2013-05-10 0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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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구조공단 전용창구 24시간 무료 운영


한국에서 이혼을 한 뒤 홍콩으로 건너와 7년째 살고 있는 한인 여성 김모(40)씨는 최근 두 아이의 아빠인 전 남편의 사망소식을 접했다. 아이들이 숨진 전 남편의 유산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밟으라는 연락을 받은 김씨는 그러나 사업을 하던 전 남편의 빚이 유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한국법을 잘 몰라 자녀들이 부채를 떠안아야 할까봐 당황했던 김씨는 우연히 한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한국법 사이버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듣고야 안심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홍콩 한인들도 유산상속이나 형사법, 가족관계 법률 등 한국법 관련 문제들에 대처해야 할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한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재외동포들이 한국 내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 해도 거주국과 한국의 시차, 상담건수 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는다고 보고 홈페이지(www.klac.or.kr)에 ‘재외동포를 위한 사이버 법률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공익법무관 3명을 전담요원으로 배치해 24시간 상담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상담창구는 ‘유사사례 찾기’나 ‘자주하는 상담’ 등의 메뉴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상담 내용을 17개의 대분류와 136개의 중분류로 구분하는 한편 답변이 완료되면 상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담 내용을 공개해 유사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하는 재외동포가 제한적이어서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법률상담 창구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한 달 평균 이용 건수는 7~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상담내용은 ▲한국 내 유산상속 가능 여부 ▲폭행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지 ▲한국에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가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해외 동포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이고 도움되는 상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법률상담 창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상담실⇒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상담창구’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상담내용은 대한민국 사건에 한정하며 접수일로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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