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터는 해외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이 가능해진다.
외교부와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은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상호 협력해 다음달부터 15개 해외공관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갱신.재발급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71개국으로 이중 과테말라, 남아공,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르완다, 말레이시아,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페루, 피지, 핀란드, UAE 등에서 이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이로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해외공관에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을 하고 일정기간 후(통상 2개월 이내) 새로운 면허증으로 교부받게 된다.
단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이 곤란하다.
이번 서비스는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대리발급을 받아야 하는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간적·금전적 으로 재외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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