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위클리홍콩“법률 Talk Talk 한마당” - 세금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4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03-29 03:58:52
  • 수정 2013-03-29 04:03:00
기사수정
  • 오늘은 저번 호에 말씀드린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면 처음에 세법의 문제를 꺼내 들었던 계기가 된 판례에서 범위가 점차 넓어져..
오늘은 저번 호에 말씀드린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면 처음에 세법의 문제를 꺼내 들었던 계기가 된 판례에서 범위가 점차 넓어져간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이 칼럼이 한정된 시간 내에 정확히 그 부분만을 언급해야 하는 시험은 아니니 천천히 좀 가보려 합니다. 괜찮으시죠?

실질과세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갑이라는 사람은 역외회사를 통해 외국인들로부터 외화차입을 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모처에 A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사실 이 A라는 회사는 시설이나 직원도 없고 영업활동은 한 적도 없죠. 갑은 이 회사를 운영, 관리하면서 홍콩 소재 B 외국법인으로부터 미화 5,000만불을 차입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갑은 홍콩의 B로부터 직접 금전을 차입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조세부담이나 관련법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점, 또한 B회사로서도 갑이 A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지 아니했다면 A회사에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및 홍콩회사나 은행 모두 갑이 이 사건의 법률행위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실질적으로는 갑이 말레이시아에 세운 A회사를 통해 홍콩의 B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주채무자라 판시하였습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명의를 중시합니다. 즉 ‘누구의 이름인가’가 법적용의 대상자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 사건에서 갑은 자신의 이름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A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였는데도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실질과세의 원칙’때문입니다. 우리 국세기본법에는 이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3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실질과세의 문제는 다르게 표현하면,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고 법형식과 달리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가? 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다단계거래에서 사업상 목적이나 행위가 없고 오로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다단계 행위를 한 것이라면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세금을 과세합니다.

독일의 경우도 조세회피행위의 부인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조문이 있고 영국의 경우는 80년대 판결 이후에는 대략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점은 법률의 형식을 통해 이루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와 조세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의 차이를 이용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빠짐없이 내다보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런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 불가피하다 볼 수 있지요.

오히려 구체적인 사안들에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였는지, 그렇게 행정 및 사법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약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전혀 다른 나라에 이름뿐인 회사를 세워 거래행위를 하였다면 이 실질을 파악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 보시나요?

<위클리홍콩 편집팀>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이태원_250109
홍콩 미술 여행
본가_2024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