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아이가 어린데다 핼퍼를 홍콩에 혼자 두고 가기가 불안해 이번 여름방학에 핼퍼를 한국에 같이 데려가려고 합니다. 비자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Q : 아이가 어린데다 핼퍼를 홍콩에 혼자 두고 가기가 불안해 이번 여름방학에 핼퍼를 한국에 같이 데려가려고 합니다. 비자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면 금방 나올까요?
A :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의 국민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는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 가정부의 경우는 고용주와 함께 입국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비자는 주홍콩총영사관 영사과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면 보통 3-4일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서 (홈페이지에 다운 받을 수 있음)
2. 고용주의 보증서
(상세한 입국목적, 체류기간,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한국 방문 후 홍콩으로 귀국한다는 보증. 총영사관에 샘플을 요청해 참고할 수 있음)
3.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명함
(고용주가 가정주부일 경우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4. 고용주의 여권 사본 및 홍콩 비자 사본
5. 동행가족의 여권 사본
6. 동행인과 Domestic Helper의 항공권 및 사본
7. Domestic Helper의 고용계약서 및 사본
8. Domestic Helper의 여권 및 사본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사진 부분, HK Visa 부분)
9. Domestic Helper의 HKID Card 사본
10. Domestic Helper의 사진: 1매
<로사 권 hongkongr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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