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정부는 《수출입(일반)조례(進出口(一般)規例)》를 수정해 3월 1일부터 출국 시 휴대할 수 있는 분유 개수를 제한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만 홍콩달러(약..
홍콩정부는 《수출입(일반)조례(進出口(一般)規例)》를 수정해 3월 1일부터 출국 시 휴대할 수 있는 분유 개수를 제한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만 홍콩달러(약 7000만원)의 벌금형이나 징역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출허가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6세 이상 개인은 24시간 동안 최대 1.8kg, 즉 분유 2개만 가지고 통관할 수 있다.
새로운 조례가 시행된 첫날 홍콩 세관은 x-ray 투시 등 통관 검사를 강화해 제한량을 초과하는 분유를 가지고 홍콩을 나가려던 10명을 조례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분유 3통과 4통, 6통을 가지고 통과하려던 중국인 2명은 새로운 조례가 시행된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벌금 1000홍콩달러와 2500홍콩달러의 처벌을 받았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