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신고자는 이메일로 안내된 접수증 반드시 확인 필요
국내 귀국 예정자는 11월 9일까지 서면으로 철회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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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13일 대통령 재외선거 설명회 후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홍콩중문대 한인유학생과 남기종 재외선거관 |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기간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재외국민도 다시 신고·신청서를 제출해야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주홍콩총영사관 남기종 재외선거관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정상 접수처리 여부를 이메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외부재자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후 국내 귀국의 사유가 있는 경우 11월 9일까지 서면으로 철회신청을 해야 국내에서 12월 19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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