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초코파이가 아몬드 함유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콩에서 판매 중단 조치를 당했다.
8일 관련업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에 따르면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산하 식품안전센터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아몬드가 함유된 사실을 식품 내용 표시 라벨에 적지 않은 것을 근거로 롯데 초코파이 판매 중단 지시를 내리고 제품 회수에 나섰다.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아몬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초코파이 섭취 시 구토와 발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앞으로 시중 유통 여부를 점검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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