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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관련 법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2-06-07 17:56:02
  • 수정 2012-06-07 1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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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6호, 6월7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함)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국내거소신고,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금융 등 거래, 건강보험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 국내거소신고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 출입국과 체류
·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법무부장관은 위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본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부동산거래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해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군사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현재까지 고시된 지역 없음)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취득 신고 등(「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을 해야 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금융거래 등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에서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재외국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절차 및 수출입 신고(「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대하여는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輸入)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 건강보험 적용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4조).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인쇄체크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하려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재단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재외동포재단법」 제1조).

그 밖의 법령

「대한민국헌법」
-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헌법」 제2조제2항).

재외동포의 국적, 출입국 및 체류, 사증 발급 등은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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