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中 초과출산 벌금…"부자엔 더 물리자"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2-05-17 12:40:16
  • 수정 2012-05-17 12:40:34
기사수정
  • 제413호, 5월17일
中언론 "연 200억위안說 속 규모ㆍ사용처 아리송"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지난 15일, 중국경제주간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일부 중국 언론매체에서 중국의 연간 초과출산 벌금이 200억 위안(3조6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한 사실을 전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조명했다.

먼저 2000년 이후 공식적으로는 '사회양육비'로 불리는 초과출산 벌금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짚었다.

대체로 전국 사회양육비 부과기준은 고정배율 방식 (장시 3.5배, 상하이ㆍ허난ㆍ후베이 3배), 일정한 배율 구간을 정해놓은 방식(베이징 3~10배, 신장 1~8배), 부과규모 구간을 설정해 놓은 방식(헤이룽장 도시 3~6만 농촌 1만~3만 위안, 부과율이나 액수의 하한선을 정해놓은 방식(허베이 최저 2.5배, 산시 최저 7천위안) 등 4가지로 나뉘어 있다.

인구관련 통계에는 전국의 무호적 인원이 대략 1천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대부분이 초과출산으로 인한 것이다. 이들에 대해 한 사람당 1만 위안씩의 벌금으로만 계산해도 사회양육비 총액은 1천300억 위안이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전국정협상무위원회 천쉰루(陳勳儒) 농공민주당중앙부주석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윈난(雲南)성 사회양육비 부과 상황을 파악한 결과, 부과 대상은 33만5천600명이었으나 실제로는 79%인 26만6천600명에게만 징수했다.

한편 후난성은 그 해 '연간 실제수입의 2배'를 물리도록 한 규정을 '전년 총수입의 2~6배'로 바꾸고 영업상황, 납세, 대출상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부자와 명사들에게는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규정을 둔 곳이 있다.

이와 함께 거둬들이는 사회양육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사회양육비를 징수하는 각 지방정부가 용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사회양육비가 마땅히 보육보험이나 보육곤란 가정을 돕는 등 국가적 출산정책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며 관련 기관은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이태원_250109
홍콩 미술 여행
본가_2024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