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종심(終審)법원(대법원격)이 2일 비(非)홍콩인 임산부의 출산 비용을 홍콩인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 임산부들이 홍콩에서 출산할 때 내야하는 비용은 현재의 48,000홍콩달러에서 70,000∼100,000홍콩달러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홍콩인이 홍콩의 공립병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홍콩정부의 의무이며, 홍콩인과 비홍콩인 간의 의료비를 차등화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또 중국 본토 임산부들이 홍콩 공립의원 산부인과 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본토임산부들중 일부는 의료비를 아끼려고 밤중에 응급실에 들이닥치는 일이 있어 홍콩 병원 응급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심법원이 홍콩 임산부와 비홍콩 임산부간의 출산비 차등을 합법화함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부터 공립병원의 비홍콩인 출산비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홍콩인의 출산비 인상은 또 본토인들의 홍콩 원정 출산을 줄이는 부수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출산비 판결은 지난 2007년 12월 중국 본토출신 여성 정리샤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당시 홍콩은 비홍콩 임산부의 출산비를 2만 홍콩달러에서 예약을 한 경우엔 3만9천 홍콩달러, 예약이 없는 경우엔 4만8천 홍콩달러로 올렸다.
정리샤는 비록 비홍콩인이지만 홍콩남자와 결혼했고 사실상 홍콩에 거주하고 있었다면서 자신에게 이런 차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