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8호,12월23일]
중국 베이징시 사법당국은 최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범죄인에 대한 가석방 관련 규정에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제108호,12월23일]
중국 베이징시 사법당국은 최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범죄인에 대한 가석방 관련 규정에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을 피하려다 범죄를 저지른 여성 범죄인들의 가석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베이징시 고급법원, 검찰원, 공안국, 감옥관리국이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중인 이 조치는 사회적 여권(女權) 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과 여권 파괴, 그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여권단체인 중화전국부녀연합회(全國婦聯)가 지난 200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2억7천만에 이르는 가정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가정에 폭력이 존재하고, 16%의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의 한 여성심리상담센터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접수한 상담 건수 595건 가운데서는 가정폭력으로 학대받는 여성이 572명으로 97%를 차지했고, 연령층은 31-45세가 많았으며,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44.54%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정폭력의 주요 발생 시기는 결혼 후 10년 이내라는 여성이 59.5%로 절반을 넘었고,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은 남편의 외도가 52.5%나 돼 무분별한 혼외(婚外) 남녀관계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절대다수는 그저 참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자진해서 공안기관 또는 부녀연합회, 상담센터 등에 그 같은 사실을 신고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서는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런 저런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자해를 하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고 마는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여권 보호단체와 전문가들은 이처럼 심각한 현실을 고려해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폭력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의 단독입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서 반(反)가정폭력에 관한 규정은 지난 2001년에 개정된 '혼인법'에 의해 처음 법률의 범위 내에 포함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폭력행위가 범죄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가정폭력 조항은 헌법과 기타 법률, 지방 차원의 법규에도 들어 있으나 그 정의에 정신적 폭력, 경제통제, 위협, 공갈 등이 빠져 있고 관련 사건 처리절차가 추상적이며 손해배상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완전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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