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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시대 개막" 주홍콩총영사관 남기종 영사(재외선거관)에게 듣는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1-05-26 11:44:35
  • 수정 2011-06-03 1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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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6호, 5월27일
"2012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6월30일 홍콩총영사관서 국회의원 모의선거 실시"
"모의선거 참가신청은 5월27일~6월2일"


 "이번 모의 선거를 통해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보완·개선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가신청 가능합니다."

6월30일 주홍콩총영사관에서 실시될 모의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남기종 영사(재외선거관)는 "'공정성 확보'가 2012년 재외국민 본선거의 최대 관건"이라면서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 영사는 지난 23일, 주홍콩총영사관에서 진행된 위클리홍콩과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동포사회 분열에 대해 "인적자원이 우수한 홍콩 교민사회의 특성상 타 국가 동포사회에서 우려되는 동포사회 분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홍콩 한인사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함께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을 만큼 성숙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남 영사는 이어 "홍콩 교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번 모의선거는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남 영사와의 일문일답.


- 홍콩에서 모의재외선거를 한다는 공지를 이메일로 받은 바 있는데,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전옥현)은 국외에서 처음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4.11 실시)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하에 국회의원 모의재외선거를 오는 6월 30일에 실시합니다.

모의선거는 재외선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내년 4월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해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모의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92. 7. 9. 이전 출생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은 2011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로서 여권과 비자 또는 영주권을 지참해야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대상자로 여권만 가지고 공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신고서는 공관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이나 단체들의 해외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정당법」제3조에 의거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해외지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정당법 제37조제3항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후원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있어 그 단체의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이용해서도 안됩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 제89조」

특히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는 개인자격으로도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그렇다면 정당이 해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을 하거나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선거의 등록과 투표를 재외공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선거나 비밀투표 등을 이유로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는 본인확인의 어려움과 대리투표, 투표의 비밀 침해, 해킹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바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우편투표의 경우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및 작전지역을 이탈할 수 없는 파병군인 등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안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개정의견으로 제출하여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외선거가 실시될 경우 일각에서는 동포사회의 분열을 우려하고 있는데 홍콩은 어떻게 보는지.

▶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국민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가기관과 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라는 절차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화합의 기회입니다. 지연·혈연·학연을 벗어나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선거가 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홍콩지역은 교민사회 내 인적자원의 우수성을 볼 때 교민사회 분열은 기우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발표에서 우리나라를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으로 상향평가 했습니다.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선거과정 및 다원성'은 10점 만점의 다음단계 점수인 9.58점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와 같은 점수이며 미국, 캐나다, 일본보다 앞서는 점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살려나가는 재외선거가 되도록 모두가 합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향후 계획


▶ 선거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향응이나 금품수수, 편 가르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말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선거법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남기종 영사는 1996년 중앙선관위에 입사해 우리나라의 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길 인생을 걸어온 선관위 맨이다. 2012년 실시될 재외국민선거를 위해 주홍콩총영사관으로 파견돼 온 남 영사가 홍콩한인 및 책임 있는 한인 단체장들의 손을 굳건히 맞잡고 민주주의의 화려한 꽃을 활짝 피워내길 기대해 본다.

<인터뷰어 로사 권(rosa@weeklyh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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