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아파트 마스터피스 소유주 "The ONE 대형광고판에 세입자들 줄줄이 퇴짜" 대책 마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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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7시 경 마스터피스의 32층 J실 아파트 실내에서 촬영한 The ONE 광고판 모습. 아파트 내부 조명을 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0여 미터 떨어진 The ONE의 네온사인으로 인해 실내가 매우 훤하다. <사진출처 : 명보> |
침사초이(尖沙咀)에 위치한 호화아파트 마스터피스(The Masterpiece, 名鑄)의 한 아파트 소유주가 자신의 아파트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쇼핑몰 The ONE에 설치된 대형 네온사인 광고판 때문에 한 달 동안 3명의 세입자를 놓치고 40%나 낮은 가격에야 겨우 세를 놓을 수 있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소유주는 이미 환경보호서에 불만신고를 접수하고 The ONE의 광고판의 불을 꺼줄 것을 요구했으며 다른 아파트 소유주와 연계해 임대료와 아파트 가격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터피스의 아파트 소유자인 치우멍응어(趙夢娥) 씨는 2009년 침사초이의 호화아파트인 마스터피스 32층에 위치한 1570sqft의 아파트(Flat J)를 2600만 홍콩달러에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
치우 씨는 지난해 10월 부동산을 통해 월세 65000홍콩달러에 아파트를 세놓으려 했고 한 달 동안 모두 3명의 외국인이 관심을 보였지만 모두 밤에 The ONE 옥상에 설치된 네온사인의 빛 공해를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계약을 꺼렸고 결국 가격을 크게 낮춰 4만
홍콩달러에 계약해 지난해 12월에야 세입자가 이사를 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환경보호서에 불만을 접수하고 난 뒤 광고판의 빛 공해가 다소 개선된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환경보호서는 The ONE의 네온사인 문제와 관련해 8건의 불만이 접수됐으며 The ONE의 부동산관리업체에 연락해 해당 시설물에 조치를 취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요구했다며 현재 이 쇼핑몰 광고판의 전체 광도는 이미 낮아졌고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는 빛이 깜박거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중지시키고 밤 12시 이후에는 광고판을 끄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완공된 마스터피스는 총 374개의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발업체는 뉴월드로 2009년 하기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치이멍응어씨는 "아파트 구입 당시 현장에 가서 주위 환경을 살펴보지 않았다고 시인하면서 개발업체인 뉴월드가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The ONE은 지난해 하반기에 개장했으며 옥상에 설치된 거대 광고판은 길이가 수십미터로 마스터미스와 더불어 침사초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불리고 있다.
치우멍응어씨의 남편은 "거대한 광고판의 네온사인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마치 경찰이 전등의 전구 부분을 직접 범인 눈앞에 들이대는 것과 같다"며 The ONE이 인근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치우 씨 부부는 현재 The ONE의 네온사인 때문에 피해를 당한 10명의 마스터피스 아파트 소유주는 대부분 단위(Flat)가 J고 일부 K도 있다며 이들과 대책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환경보호서에는 네온사인 등 '빛 공해'와 관련해 22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2009년의 213건보다 6.1% 늘어났다.
홍콩에는 빛 공해와 관련한 법례가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서도 속수무책이어서 The ONE의 사건처럼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동산 관리업체에 광고판의 광도를 낮추거나 네온사인의 글자와 깜빡임 정도를 줄이고 광고판의 작동 시간을 단축하라고 '권유'하는 서신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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