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조례 위반” ... 두산측 “서류보완, 내달 귀항”
홍콩해관(세관)은 지난 20일 홍콩 콰이청 화물터미널에서 K21 장갑차와 관련 부품을 발견해 계류 중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明報) 등 현지 신문들이 23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K21장갑차는 홍콩 수출입조례(進出條例)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조례에 따르면 홍콩에서 수출·수입되거나 재수출, 또는 환적 되는 모든 전략물품의 경우 반드시 홍콩 해관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무기는 전략물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K21 장갑차와 관련 부품은 2개의 컨테이너에 담겨져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를 출발한 화물선에 실려 지난 18일 홍콩항에 도착했다. 이후 홍콩 콰이청 화물터미널에서 23일 출발하는 다른 배에 실려 부산으로 향할 예정이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k21을 생산한 방산업체인 두산DST는 “계류 중인 K21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위해 현지 시범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복귀하는 장비로, 지난달 10일 사우디를 출발해 환적을 위해 이달 18일 홍콩항에 도착했다.”면서 “지난 20일 홍콩세관은 보세창고에서 환적물품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이 장비를 발견하고 해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두산은 이어 “홍콩세관은 환적에 필요한 서류 7개 가운데 통상 6개 서류만을 받던 것에서 추가로 최종사용자 확인서를 요구했다.”면서 “24일까지 추가 서류를 운송주관 선사인 머스크사를 통해 홍콩으로 발송하고 이달 30일 홍콩항을 출발해 다음달 5일 부산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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