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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땅투기 규제책 발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0-09-29 1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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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5호, 9월30일
중국이 부동산 개발업체의 투기 목적 땅 사재기를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책을 27일 공개했다.

중국 국토자원부와 주택건설부는 공동성명에서 부동산 업체가 1년 이상 노는 상태로 방치된 토지나 불법적으로 양도된 토지, 계약을 위반하고 조성된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정부는 적정 가격의 주택 건설에 초점을 맞춘 토지 개발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

두 부처는 공급 토지의 70% 이상이 공공주택이나 소형 아파트에 배정되야 한다는 점도 거듭 밝히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지방 당국은 고급 주택용 토지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비롯한 일련의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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