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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5년→10년 확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0-08-26 11:06:55
  • 수정 2010-08-26 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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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0호, 8월27일
마일리지 활용좌석 비율 상향, 사용처 확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도 더 많아진다.

대한항공은 19일 기존보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고객 편의를 향상시킨 이 같은 내용의 '새 마일리지 제도'를 발표했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2008년 6월30일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기존처럼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마일리지 유효 기간 만료 시점은 2018년부터 적용된다.

또 마일리지 사용시 먼저 적립된 마일리지가 먼저 공제되고, 2008년 7월 이전에 적립한 평생 유효한 마일리지는 가장 늦게 공제된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비율도 확대돼 대한항공은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너스 좌석을 상시 배정키로 했다.

또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더 많은 보너스 좌석을 추가 배정하고, 마일리지를 이용한 업그레이드 기회도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홈페이지(www.koreanair.com)에 보너스 좌석 현황을 볼 수 있는 메뉴를 신설해 고객들이 마일리지 좌석 이용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사용처도 다양해진다.

항공, 호텔, 렌터카, 패키지투어상품 외에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초과 수하물과 공항 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에도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항공 뿐만 아니라 숙박과 투어까지 일괄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 투어 상품 대상 노선도 대폭 늘어나고, 운영 기간도 현재 연 2회에서 상시화된다.

이와 함께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까지 쓸 수 있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확대된다.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고가 악기 운반 등 별도 좌석을 구매시 추가 좌석에 대한 마일리지도 제공된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과 이용 좌석 확대는 이날부터 적용되고, 가족 합산과 사용처 확대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은 전 세계 항공사들의 1년6개월~3년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것"이라며 "이번 마일리지 확대로 고객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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